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채무자의 폐업, 강제집행, 재산명시기일조서 작성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2.23
채권자가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능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「민사집행법」에 의한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4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가능한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신청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2010년부터 농업용기계를 제작하는 “갑”업체에 공장을 임대해오던 중 “갑”업체의 경영악화로 “갑”업체가 2014.9.23. 폐업함 ○ “갑”업체로부터 2011.07월부터 2014.5월까지 임대료를 받지 못해 여러 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- 2014.6월 동산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2015.3월 배당을 받았으나 별도의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어서 2015.3월 민사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음 ○ 2015.6월 대전지방법원에 채무자가 참석하여 재산명시기일조서 * 를 작성하였고 무재산임을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였음 * 선서의 취지, 거짓의 재산목록 작성제출에 대한 처벌경고와 더불어 재산 목록표시, 양심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였음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받기로 법원 판사 앞에서 선서하였음 ○ 세무관서에서 요구하는 무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“갑”업체 대표의 재산조회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- 「민사집행법」제62조에서 규정한 신청요건인 “신청시 채무자 불출석 , 재산목록제출거부, 선서거부, 거짓의 재산목록제출 등의 사유일 때는 재산조회신청가능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없었음 ○ 채무자 “갑”업체는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매출채권에 대한 조회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음 2. 질의내용 ○ 채무자의 폐업, 채무자의 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, 재산명시기일조서 작성 등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5조 【대손세액의 공제특례】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(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․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“대손세액”이라 한다)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. 다만,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(이하 “대손금액” 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. 대손세액 = 대손금액 ×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. 다만,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.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【대손세액 공제의 범위】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“파산․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55조제2항 및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.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「상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.「어음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.「수표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.「민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. 「민사집행법」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.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 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-19의 2…3 【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】(2009. 11. 10. 조번개정)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,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“강제집행 불능조서”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88. 3. 1.> ○ 민사집행법 제61조 【재산명시신청】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. ○ 민사집행법 제62조 【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】 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. ②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,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○ 민사집행법 제64조 【재산명시기일의 실시】 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. ② 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 1.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(有償讓渡) 2.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,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.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 처분(無償處分). 다만,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. ○ 민사집행법 제65조 【선서】 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경우 선서서(宣誓書)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."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,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. " ○ 민사집행법 제68조 【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】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(監置)에 처한다. 1. 명시기일 불출석 2. 재산목록 제출 거부 3. 선서 거부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○ 민사집행법 제74조 【재산조회】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·금융기관·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. <개정 2005.1.27> 1.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.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.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·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. 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·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④ 공공기관·금융기관·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